고용노동부가 9월 1일 고용보험위원회에서 「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을 심의했습니다. 노·사 및 전문가가 9개월간 논의한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2027년부터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방식과 보험료율이 달라집니다. 핵심 변경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 구분 | 현행 | 개편 후 |
|---|---|---|
| 구직급여 지급방식 | 주 7일 지급 | 무급휴일 제외, 주 6일 지급 |
|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 | 1.8% | 2.0% (’27년, 노·사 각 0.1%p↑) |
| 구직급여 상한액 | 정액 고정 | 하한액의 103%에 연동 |
|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제외 | 월 소득 574만원 이상 | 월 소득 300만원 이상 |
구직급여, 주 7일에서 주 6일 지급으로
1995년 구직급여 제도가 도입될 당시엔 주 6일 근무가 보편적이어서 임금과 구직급여 지급기준이 모두 7일로 일치했습니다. 하지만 2004년 주 5일 근무제가 도입된 뒤에도 구직급여는 여전히 주 7일 기준으로 지급되면서, 임금과 지급기준이 22년째 어긋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최저임금 수준을 받는 노동자의 경우 일할 때 받는 임금보다 구직급여액이 더 많아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해 왔고, 2025년 10월 감사원도 이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구직급여 지급방식을 무급휴일을 제외한 주 6일 지급으로 변경합니다.
📌 총 지급액·지급일수는 그대로
지급방식만 주 6일로 바뀔 뿐, 총 지급액과 총 지급일수(120~270일)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보험료율 인상, 상한액 산정방식도 변경
2027년부터 「실업급여 계정」의 노동자·사용자 보험료율이 각각 0.1%포인트씩 인상돼 기존 1.8%에서 2.0%가 됩니다. 실업급여 계정은 2025년 기준 재정수지가 1조 8,000억 원 적자를 기록하는 등 재정 부담이 커진 상황이라, 모성보호급여 지출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또한 그동안 정액으로 고정돼 있던 구직급여 상한액을 하한액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바꿉니다. 연동비율은 2026년 상·하한액 격차(3.1%)를 고려해 하한액의 103%로 설정됩니다. 소득비례 원칙을 보장하고 상·하한액 역전 현상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제외 기준 낮아져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수급자가 남은 지급일수의 절반이 지나기 전에 재취업하면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스스로 조기에 재취업했을 사람에게까지 수당이 지급되는 '사중손실' 문제가 꾸준히 지적돼 왔습니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급 제외 기준을 기존 월 소득 574만원 이상에서 300만원 이상으로 낮춥니다. 재취업 의사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급자는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되, 재취업 지원이 필요한 수급자에게는 전담 상담사를 통한 맞춤형 상담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일·가정 양립 계정' 신설, 모성보호급여 분리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급여 지출은 2022년 2조 1,000억 원에서 2025년 4조 3,000억 원으로 빠르게 늘며 실업급여 계정의 재정 부담을 키워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2028년 (가칭)'일·가정 양립 계정'을 새로 만들어 육아휴직급여 등을 이 계정으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다만 사업주 지급 의무가 있는 출산전후휴가급여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계정'으로 편입됩니다.
새 계정의 재원은 저출생에 대한 노·사·정 공동 책임을 고려해 2027년부터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정부는 2027년 일반회계 전입금을 전년 대비 50% 증액한 9,000억 원으로 늘리는 것을 시작으로, 2029년까지 순차적으로 늘려갈 계획입니다.
언제부터 시행되나
| 구분 | 주요 내용 |
|---|---|
| 법률 개정 (연내 국회 입법 추진) | 일·가정 양립 계정 신설, 구직급여 무급휴일 제외(주 6일) |
| 하위법령 개정 | 보험료율 인상(2027년), 상한액 산정방식 개편, 조기재취업수당 기준 하향 |
정부는 연내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을 목표로 국회 입법을 지원하고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보험료율 인상은 2027년부터, 일·가정 양립 계정 신설은 2028년부터 적용되며, 정확한 시행일은 관련 법령 개정 완료 시점에 따라 확정될 예정입니다. 실제 적용 시점은 고용노동부 공지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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