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5월부터 전국 농지를 대상으로 사상 첫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7월 말 기본조사 결과 전체의 27%가 농지법 위반 의심으로 분류되면서 '강제매각' 논란까지 번지자, 이재명 대통령이 9월 18일 직접 조사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조사 배경부터 대통령 발언, 자주 나오는 질문까지 정리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조사 대상 | 1996년 이후 소유권 변동 농지 약 136만ha, 1,013만 필지 |
| 기본조사 기간 | 5월 18일 ~ 7월 31일 |
| 심층조사 기간 | 8월 1일 ~ 12월 |
| 위반 의심 비율 | 기본조사 대상의 27.0% (약 284만 필지) |
| 대통령 발언 요지 (9월 18일) | "농사 못 짓는다고 강제로 파는 것 아냐, 투기성 보유 가려내기 위한 것" |
농지 전수조사, 왜 하는 걸까
이번 조사는 헌법이 정한 '경자유전' 원칙, 즉 농지는 직접 농사짓는 사람이 소유해야 한다는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시작됐습니다.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 가운데 불법 임대차, 투기 목적 보유, 소유 제한 위반 등이 얼마나 있는지 정부 차원에서 전국 단위로 확인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흩어져 있던 농지 정보를 하나로 모은 농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투기성 농지를 걸러내는 동시에 실제 농업인에게 필요한 농지 이용 정책을 세운다는 방침입니다. 조사는 공무원 5,313명과 민간 조사원 2,964명이 투입될 만큼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위반 의심 27%
7월 말 기준 기본조사 결과, 전체 조사 대상의 27.0%인 약 284만 필지가 농지법 위반 의심으로 분류됐습니다. 유형별로는 불법 임대차 21.1%, 무단 휴경 11.6% 순으로 많았습니다. 8월부터는 수도권·토지거래허가구역 등 78만ha를 대상으로 현장 확인 위주의 심층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 위반 의심 = 확정 아님
기본조사에서 위반 의심으로 분류된 농지는 이후 심층조사와 현장 확인을 거쳐 실제 위반 여부가 최종 판단됩니다. 이 27%라는 수치가 이후 '강제매각' 논란으로 번지면서, 정부가 직접 해명에 나서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투기 가리기 위한 것"
이재명 대통령은 9월 18일 기자회견에서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조사로 인해 고령농이 강제로 땅을 팔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자, 대통령이 직접 조사의 진짜 목적을 설명한 것입니다.
📌 이재명 대통령 발언
"농사짓겠다고 허가받아 사놓고 실제 농사를 짓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동산 투기를 가려내기 위한 것이다"
"농사를 못 짓는다고 강제로 팔게 하는 것이 아니다. 고령이나 질병으로 영농이 어려운 농민은 오히려 우리가 매입해서 도와줄지언정 제재 대상이 아니다"
대통령은 "부동산 전수조사를 했더니 엄청나게 욕하는 것을 안다"며 비판 여론을 인정하면서도, "수십 년 동안 하지 않았던 농지 상황을 다 확인해 여기는 왜 휴경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기초조사"라고 취지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어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보유한 이들이 의도적으로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는 취지로 "불이익을 입는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반발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반발이 있더라도 조사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농사를 못 지으면 땅을 강제로 팔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대통령이 직접 밝힌 것처럼, 고령이나 질병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경작이 어려운 경우는 제재 대상이 아니며 오히려 농지은행을 통한 매입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그럼 이번 조사는 누구를 겨냥한 건가요?
농사짓겠다며 농지를 취득해놓고 실제로는 경작하지 않거나 다른 용도로 쓰는, 투기성 보유 사례를 가려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Q. 땅을 빌려 농사짓는 임차농은 어떻게 되나요?
불법 임대차로 확인되면 위반 사안으로 분류될 수 있어 임차농들의 불안이 큰 부분입니다. 정부는 투기와 무관한 경미한 위반은 계도 등 현실을 고려한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구체적인 보호 방안은 심층조사 결과에 따라 정리될 예정입니다.
Q. 위반 의심으로 분류되면 바로 처벌받나요?
아닙니다. 기본조사의 위반 의심 분류는 확정이 아니라 심층조사와 현장 확인을 거쳐야 하는 1차 선별 단계입니다. 최종적으로 위반이 확정된 경우에 한해 처리 절차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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